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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1.1평 구치소 독방...`미결수용자`신세

慈慧朴孝纘 2006. 4. 29. 02:20


 

정몽구 회장,1.1평 구치소 독방…‘미결수용자’ 신세

 
[쿠키 사회]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계 2위 그룹 총수에서 구치소 1.1평 독방의 ‘미결수용자’로 신세가 됐다. 정 회장은 차가운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며 법원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비자금 조성액수나 횡령 규모,법원의 재벌 엄단 방침 등으로 볼 때 정 회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의 수감생활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정 회장은 이날 밤 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 승용차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구치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현철씨,최태원·손길승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 회장,김우중 대우 전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갔다. 정 회장의 동생인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도 1992년 현대상선 탈세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정 회장은 구치소에 입소후 간단한 신원 확인절차와 신체검사를 거쳐 가슴에 수용자 번호가 찍힌 갈색 수의를 지급 받거나 자비로 하늘색 수의를 따로 구입해 입게된다. 1.07평 짜리 독방에는 TV와
수세식 화장실,세면기,식탁 겸 작은 책상이 있고 이부자리도 마련됐다.

정 회장은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20분쯤 기상해 하루 세 번 국과 2가지 반찬이 곁들여진 식사를 하며 오후 8시 20분에 잠자리에 든다.

정 회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하루 1차례 10분∼15분 간 외부인의 면회가 허용되며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30∼40분간 특별면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룹의 주요 사안은 자신이 직접 결재하며 옥중경영을 할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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