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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공자 최충선생의 발자취와 구재학당 재건

by 慈慧朴孝纘 2025. 3. 20.

 

주제 : 해동공자 최충선생의 발자취와 구재학당 재건

 

                                      혜주최씨 종친회 사무총장 강민

 

1. 고려의 건국(918)과 국내외 정세

오백 년 고려왕조를 연 태조 왕건(王建877)은 송악(開城)의 호족 왕융(王戎)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해상무역을 통해 큰 세력을 형성한 대부호였다. 당시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최강자로 군림한 이가 궁예였으며 왕건부자는 자연스럽게 귀부(歸附) 하였다(986). 궁예는 왕건부자의 힘을 얻어 중부 일대를 평정하였고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901)하였다. 궁예는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고 본인을 미륵불이라 칭하고 관심법으로 실정을 하니 왕건에게 민심이 모였다. 왕건은 918년 새 왕조를 열고 국호를 고려라 칭하고 수도를 송악으로 다시 옮기었다. 태조17(935) 후백제 견훤의 귀부 후 신라 경순왕도 항복해 와 경주사심관에 임명하였다. 견훤의 맏아들과 형제들도 항복해 와 마침내 후삼국통일(936)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왕건은 완전한 통일을 하지 못하였다.

 

2. [1] 왕건(918~943)의 왕권강화를 위한 중앙집권정치

 

(1) 북진정책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거란, 여진과 대치하여야 했으며 남쪽으로는 일본()의 수시 침범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왕건은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북진정책을 하였고 고구려의 후계임을 자처하여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였다.

(2) 융화정책

안으로도 지방의 호족세력도 장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왕건은 혼인정책, 사성정책, 기인제도와 군신수어지교(君臣水魚之交) , ‘임금과 신하는 물과 고기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융합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문벌귀족(門閥貴族)의 등장

(3) 숭불정책

왕건은 호국불교로 불교를 나라의 지도 이념으로 삼아 삼한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이는 훈요십조 중 1조에 잘 나타나 있다. 내용인즉 나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하여 분향하고 불도를 닦으며 각기 그 맡은 일을 다스리게 하라.’며 불교를 중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백 년 고려왕조 통치의 근본인 훈요십조(訓要十條)

 

왕건은 죽기 직전(943.4) 훈요십조를 남겼다. 1조는 호국불교에 대한 내용이고 2조는 도선의 풍수지리 사상이 담긴 내용으로 신라 말에 절을 함부로 세워 나라가 망했음을 경계하고 있다. 5조는 서경(平壤)은 수덕이 순조로워 나라의 지맥의 근본으로 만대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니 사계절의 중월이 되면 100일 이상씩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이룩하도록 하라.”며 북진정책을 강조했다. 왕건은 국가를 통치하는데 유교를 정치적 이념으로 삼았음을 밝히면서 후대에 전하여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7조는 임금이 만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통치자의 유교적 인식 소양을 강조했다. 9조는 모든 관료들의 녹봉은 공적에 따라 제정하고 관직은 사사로운 정으로 주지 말아야 한다.’며 공정, 엄정 통치를 강조하였다. 10조는 나라를 맡은 자는 근심이 없을 때를 경계하고 옛일을 거울삼아 지금을 경계해야 한다.” 며 유교적 통치 철학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특히 3조에서 왕위계승 문제에 대하여 적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예법이나 불초하면 둘째, 형제에게도 대통을 잇게 하라.” 능력에 따른 대통 계승을 말하고 있다. 그 밖에 연등회, 팔관회, 문화의 독립을 말하고 있으며 훈요십조는 고려가 멸망하기까지 통치의 근본이 되었다.

* 국제정세는 거란이 건국(916)하였고 국호를 요(946)하였다. 북동쪽은 여진족, 송은 960년 건국하였고 남동쪽은 일본() 유럽은 오토1,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대관(962), 프랑스, 카페왕조성립(987)하였다.

 

3. 왕건의 유업을 받들어 나라의 기틀을 만든 왕들

 

 

(1) [2] 혜종(943~945) [3] 정종(945~949)

(2) [4] 광종(949~975)의 왕권강화정책 ; 광덕 연호사용(950), 노비안검법(956), 과거제(958)쌍기의 과거제(; 후주도입)

음서제, 관복, 황제칭호,

(3) [5] 경종(975~981) 때 전시과 실시(976)

(4) [6] 성종(981~997) 때 최승로의 시무28

*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 성종6-986년 중앙; 26, 지방;12목 설치-중앙관리지방파견, 지방;향리

- 성종12-992년 국자감(國子監;국립대학)설립.

 

* 최승로의 시무28

고려 6대 성종(成宗)은 즉위 직후 5품 이상 관리에게 시정의 잘잘못을 논하고 정책을 건의하라는 왕명을 내렸다. 이때 경주 출신 유학자 최승로(崔承老)가 상소한 것이 28조에 달하는 시무책(時務策)이다.

최승로는 먼저 고려 건국 이후 태조에서 경종에 이르는 5대조의 치적을 평가한 뒤, 구체적인 시무책을 제시했다. 시무 28조의 내용은 국방, 불교, 사회, 왕실, 토착 신앙, 대중국 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핵심은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고 불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승로는 또 중국 제도를 따르되 풍속은 우리 것을 지키는 등 민족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지방관을 파견해 집권 체제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28조 가운데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은 22조뿐이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여 유교 정치사상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다.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해 수령을 파견했으며, 팔관회를 없애는 등 불교 행사를 억제했다. 또 국자감을 정비하고 12목에 경학박사를 보내 유학 교육을 크게 일으켰다. 최승로의 개혁적이고 자주적인 유교 정치 이념은 후대의 정치사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중국에서의 유학과 과거제도

춘추전국시대 ; 제자백가 중 유가의 사상(공자,맹자) 인과 예를 바탕으로 성립 : --춘추전국시대-(법과사상)- : 유교국교화(훈고학) - 위진남북조시대 (구품중정제)-(과거제도 )--(성리학:주자) -(양명학)-(고증학)

 

4. 해주최씨 2세 충(984~1068)선생의 생애와 업적

(최충선생 일대기는 고려사, 고려사절요, 묘지명, 역사서에 따른 전개이다.)

 

최충은 시조 온()의 장자이고 아버지는 해주 고을의 戶長이었으나 아들 충()이 재상에 오르니 태자태보(太子太保)에 증직되었다. 한때 시조 은 중앙권력의 확대로 관리가 파견되었을 때 지방 향리로 강임(降任) 되었다.

-. 성종(986) 중앙 ; 26, 지방 ; 12목 설치 <지방에 향리를 둠>

* 충경 최공 묘지명(1116) : 충경(忠景) 최공은 고려국 중서령이며 文憲公 冲의 손자 思諏공을 말한다. “증조부 온이 고려국 贈太子太保(예종11,1116,正一品)됨이 묘지명에 기록됨

 

ㆍ성종4-984, 서기어린 별빛(奎星)이 온 누리에 비추는 시조 온()의 태몽으로 해주 수양산 아래 옛집에서 최충() 선생이 탄생하다.

*규성(奎星) ; 을 주관하는 서방의 별(천문28구역의 하나의 으뜸별)

* 해주 ; 고구려 ; 내미홀, 지성, 장지

신라 ; 폭지군

고려(태조) ; 해주, 대령, 서해, 고죽

-. 992년 국자감을 세움(국립대학) 쇠퇴

* 고구려(소수림왕) ; 태학, 불교전래(372) 조선-성균관

-. 993년 거란1차 침입(서희의 담판 ; 강동6주 획득)

 

[7] 목종8(997~1009)-10054월 문과급제, 최충(崔冲) 7명과 명경과(明經科)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고려사절요2-185)

 

. [8] 현종(1009~1031)

-. 1009년 강조의 정변

-. 1010~11년 거란의 2차 침입

 

ㆍ현종4-1014(30) 9월 수찬관(修撰官;史官,從三) ; 우습유(右拾遺; 문하성,從六) 최충을 수찬관으로 삼다. (고려사절요3-232) 그 후 거란군의 침입으로 불에 탄 역대 문적을 편수하고, 태조부터 목종까지 7대 실록을 편찬하다.

-. 1019년 거란의 3차 침입 귀주대첩(강감찬)

 

ㆍ현종17-1026(42) 한림학사내사사인(翰林學士內史舍人) 겸 지공거(知貢擧)로 되어 진사를 뽑았는데 갑과 최황(崔貺) 2, 병과 2, 동진사과 7, 명경과(明經科)에 급제를 주었다. (고려사73-74)

지제고(知制誥) 겸 태자 스승으로 왕명을 받아 지은 홍경사와 거돈사 비문이 현존하여 국보 제7호와 보물 제78호로 지정되었다.

* 지공거(知貢擧)=과거시험관

* 지제고(知制誥)=조서교지 등 글을 지어 바치는 관직

ㆍ현종21-10304월 문과급제, 최유선(崔惟善) 18명에게 급제를 내려주고 왕이 시를 지어 내려주어 특별히 권장하였다. (고려사5-245,73-74) (고려사절요3-280)

ㆍ현종22-1031년 사관(史官) ; 현종이 별세하자 그가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백성에게 선정을 베푼 22년의 치적을 찬양하는(贊 顯宗) 명문을 지어 공표하다.

 

[9] 덕종(1031~1034)

-. 1032[7대 실록] 편찬

-. 1033년 천리장성 축조 개시

 

.덕종3-10344,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최충이 아뢰기를 성종 때에 안팎 모든 관청 벽에 모두 설원(說苑)육정육사(六正六邪)의 글과 하나라 자사의 육조령(六條令)을 써 붙이게 하였는데, 지금은 세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다시 새로 써 붙여 벼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칙하고 격려한 바를 알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고려사절요4-298)

 

* 육정육사(六正六邪)와 육조령(六條令)

* 6(六正)은 여섯 종류의 착한 벼슬아치인데 ; 인격이 뛰어난 자 마음이 어진 자 충성스러운 자 슬기로운 자 마음이 곧은 자 성격이 강한 자

6(六邪)는 여섯 종류의 악한 벼슬아치이. ; 마음이 비뚤어진 자 무능한 자 아부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 간사한 자 반역하는 자

* 육조령(六條令)

권력을 믿고 날뛰는 자.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는 자. 상과 벌을 정당하게 행하지 않는 자.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자. 자식들의 출세를 청탁하는 자

나라의 재물을 축내거나 훔치는 자.

 

삼원신수법(三員訊囚法)이란? 죄수에 대한 신문을 할 때 반드시 형관 3인이 함께 들어가도록 하는 법안이 이때 최충에 의해 마련되었다

=>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 잡은 최충은 그 공으로 형부 상서, 중추사가 되었다.

 

[10] 정종(1034~1046)

ㆍ정종1-1035(51) 정월에 최충을 중추사형부상서(中樞使形部尙書)로 삼았다. (절요4-301) 3월에 형부상서 최충이 지공거(知貢擧)로 되어 진사를 뽑았는데 乙科 김무체(金無滯) 4, 병과 4, 동진사과 6, 명경과(明經科)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고려사73-74)

-. 1036년 모든 관리 녹패(祿牌) 지급

-. 1040년 도량형 통일

 

ㆍ정종7-1041(57) 판서북로병마사상서좌복야(判西北路兵馬使尙書左僕射) 최충에게 명하여 순시하게 하였는데 왕이 편전에 거동하여 옷을 내려주고 보냈다. (고려사절요4-324) *출장입상(出將入相)

-. 1044년 천리장성 완성

-. 1차 천리장성 축조 ; 고구려 말기(631~647) ;당의 침략대비

발해만 비사성(서남)~부여성(동북)

-. 2차 천리장성 축조 ; 덕종2(1032)~정종(1044)

거란(), 여진대비(압록강어귀~ 함남영흥지역)

 

[11] 문종(1046~1083)

ㆍ문종1-1047(63) 門下侍中 수상으로 법률가들을 불러 모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법률을 제정하고 서법과 산법을 고정했고 특히 현실에 맞는 형법을 공표 시행하니 나라가 크게 안정되었다. (고려사사7-315,고려사절요4- 337, 4-343)

* 문종(1046-1083) : 고려의 문화황금기

* 세종(1418~1468) ; 조선의 문화황금기

 

ㆍ문종4-1050년 최충 선생은 재상으로 14년 수상으로 9년간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억류된 여진의 주장 염한(鹽漢) 85명을 돌려보내는 등 국제간에 친선을 도모하며 무역하고 백성에게 권농하며, 세금과 부역을 감면했습니다. 이에 하늘이 돕는지라 시화연풍에 나라가 태평하니 내우외환으로 지겨운 전쟁과 가난을 겪어 온 백성들이 최충선생의 文德政治를 존경하다.

 

ㆍ문종7-10531270세로 퇴직을 청했으나 문종은 교시에서 시중 최충은 누대로 내려오는 선비들의 영수이며 삼한의 덕망 높은 원로인지라 그 청을 허락할 수 없다. 안석과 궤장을 내리고 문하시중, 상주국에 재임명하다. * 安席=편안한 의자, 几杖=지팡이

 

ㆍ특히 손자인 사제(思齊), 사추(思諏)가 장원급제하고 사량(思諒)18세에 급제하니 사람들은 [한집안에 3, 4명의 연속장원에 이팔청춘 급제는 전대미문의 광영]이라 며 칭송했다.

 

ㆍ문종9-1055년 최충선생은 72세에 높은 학문과 경륜을 기반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구재학당을 창립하고 홍익인간 교육에 진력하셨습니다. 구재에는 낙성 등 아홉 개의 학당이 있어 생도들에게 구경삼사를 강론했다. 이에 동방학교의 흥성이 시작되고 성현의 가르침이 성하여 동방예의지국이 되니 만백성이 해동공자로 추앙하다.

ㆍ문종16-106278세에 중서령 겸 양평부원군으로 퇴임하시니 다섯 임금을 섬기며 56년 동안 벼슬을 하였습니다. 특히 치사 후에도 왕명으로 중요정책이나 군국대사를 자문하니 고려시대의 태평성대를 가져왔다.

*목종(1005~1009)-현종(1009~1031)-덕종(1031~1034)-정종(1034~1046)-문종(1046-1062).

 

· 치사 후 문헌공 충()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항상 이들을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선비가 세력으로써 출세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렵고, 문행으로 영달하여야 비로소 경사가 있다. 나는 다행히 문행으로써 드러나 밝고 청신함으로써 세상을 마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자손을 훈계하는 글을 지어 전했는데 중엽(中葉)에 삼가하지 못하고 그 책을 잃어 버렸고, 시 두 편만 남아 있다. 그 하나는 :

-. 文憲公冲有二子常戒之曰士以勢力進鮮克有終以文行達乃爾有慶

吾幸以文行顯哲以淸愼終于世乃作訓子孫文傳之中葉不謹失其本

有二詩 其一曰 (보한집발췌 상권1(6) 문헌공 충) 참조

 

자손들을 훈계한 시(戒二子詩)

 

吾今戒二子 오금계이자 나는 이제 두 아들에게 경계하며

付與吾家珍 부여오가진 우리 집안의 보배를 주려한다

淸儉銘諸己 청검명제기 청렴과 검소를 몸에 새기고

文章繡一身 문장수일신 문장으로 일신을 장식 하여라

傳家爲國寶 전가위국보 집안에 전하여 나라의 보배가 되고

繼世作王臣 계세작왕신 대를 이어 임금의 신하가 되어라

莫學紛華子 막학분화자 허영을 숭상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

花開一餉春 화개일향춘 꽃이 피어도 봄 한 철 뿐 이니라

家世無長物 가세무장물 집에는 대대로 훌륭한 물건 없고

唯傳至寶藏 유전지보장 오직 지극한 보배만 간직하여 전하노니

文章爲錦繡 문장위금수 글을 비단으로 여기고

德行是珪璋 덕행시규장 덕행은 바로 귀한 보옥이네

今日相分付 금일상분부 오늘날 마주하여 간곡히 일러주니

他年莫敢忘 타년막감망 훗날에 잊지 말려무나

好支廊廟用 호지랑묘용 나라의 동량으로 잘 쓰인다면

世世益興昌 세세익흥창 대대로 더욱 번창하리라

 

 

뜰에 가득한 달빛

(七言絶句)

 

滿庭月色無烟燭 (만정월색무연촉)

뜰에 가득한 달빛은 연기 없는 촛불이요

入座山光不速賓 (입좌산광불속빈)

자리에 들어오는 산 빛은 청하지 않은 손님이다.

更有松絃彈譜外 (갱유송현탄보외)

들려오는 솔 바람소리 악보 없는 가락이니

只堪珍重未傳人 (지감진중미전인)

나 홀로 진중히 품고 남에게 전하지 못 하네.

                                       (보한집 중권11)

 

ㆍ문종21-106784세에 임금의 초대로 재상인 두 아들의 부축으로 궁궐잔치에 임석하셨다. 주연이 한창일 무렵 한림학사 김 행정이 왕의 승낙으로 시를 지어 낭송했다.

자수와 금장은 아들과 손자에게 미치고 두 재상이 중서령(父親)을 모시며 황은에 취했네. 상서령(惟吉)이 중서령을 모시고, 을장원(惟善)이 갑장원()을 부축하시네. 한집에 재상이 이어 나기가 드문 일인데 대를 몰려 이어나는 장원은 더 없이 훌륭하네.

 

ㆍ문종22-1068년 최충 선생께서 85세에 서거하다. 사람들의 조문은 만복을 누리며 문덕(文德)을 베푸시고 승천하다 하고 문종의 조문은 그대의 부친은 봉황처럼 뛰어난 분이었다. 높은 학문으로 우수한 계책을 세워 이상 정치를 실현하니 그의 훌륭한 업적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치사 후에도 나라에 큰일을 도우며 교육에 힘쓰는지라. 지난날 국사를 논하던 꿈이 공자의 죽음이 되었으니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도다.

상주인 두 아들과 세 손자가 엄숙하게 장례를 모시고 삼년 동안 거상하니 시호는 문헌(文憲)이고 정종묘정에 배향되다.(고려사절요5-404~406)

5. 최충선생의 구재학당(九齋學堂)의 설립과 현실

 

(1) 구재학당의 설립배경과 교육과정

1055(문종9) 최충은 72세 나이에 사재를 들어 구재학당이라는 사학을 세웠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재학당에는 현재의 대학처럼 9개 학과로 나뉘어 교육을 실시했다.

구경(九經), 삼사 등 유교 경전정사를 정규과목으로 했고,

지금의 교양과목과 마찬가지로 문학과 예절과 질서도 가르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 九齋
악성재(樂聖齋대중재(大中齋성명재(誠明齋

경업재(敬業齋조도재(造道齋솔성재(率性齋

진덕재(進德齋대화재(大和齋대빙재(待聘齋)

 

특히, 귀법사에서의 하기강습조교제도 각촉부시(刻燭賦詩) 등이 있었는데 이는 그만의 독창적 교육방법으로 특기할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숭불정책으로 국학이 많이 침체돼있었다. 구재학당이 번성하자 당대 11명의 이름난 선비들이 이를 모방해 사학을 개설했는데 구재학당과 아울러 이를 세칭 12공도라 했다. 게다가 오랜 세월 무신의 집권과 몽고 등 외세침입 등으로 인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만한 곳이 극히 부족했다. 또한 현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가와 문장 위주로 교육하는 국학에 식상해하던 젊은이들이 새로운 배움을 찾아 구재학당으로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오늘날 취업과 학문탐구를 위해 다양한 학과를 찾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구재학당은 이렇게 해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12공도는 국학을 압도했으며 그 중 구재학당은 문헌공도라 불리우며 고려 말까지 중요교육기관으로 유지됐다.
12공도에 자극을 받은 많은 사학이 설립돼 고려유학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조선시대 서원설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2) 구재학당의 오해와 진실

최태성은 사학전공, 중등교육자, 인기강사, 방송인을 지낸 사람으로서 지금서울교육7+8(56·2018)’에서 필자는 고려에서도 사교육 열풍이 있었다?’ 라는 제하에 문헌공 최충선생이 세운 구재학당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과외,학원)으로 비하하였다. 필자는 <동명왕편>을 들어 이규보가 과거시험을 위해서 문헌공도에서 개인과외 받았다.’ 라 말하면서 사교육의 병폐로 대입하였다. 이규보는 문헌공도 학생이다. 그는 국립대학격인 국자감(國子監)에 입학할 수 없는 돈 많은 하위직이나 평민신분이다. 이규보(1168~1241)<동국이상국집><동명왕편>을 지은 수재이나 과거시험에 4수 낙방하였다. 이를 문벌귀족사회의 폐단으로 보지만 당시는 무신의 난(1170) 이후의 삶이다. 23세가 되어 진사에 합격했지만, 말과(末科)를 기피, 사양한 탓에 중용되지 못하고 십년에 걸친 은둔과 유랑생활 끝에 최충헌(牛峰忠獻)의 눈에 띄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최태성 필자의 글에서 잘못된 이해를 추린다면

 

첫째 공익기관인 사립학교와 영리목적으로 하는 학원, 개인과외의 구분이 요구된다.

둘째 최충선생은 사재를 털어 전 재산을 구재학당 설립에 헌납하였고 자손 대대로 재산과 이익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다.

* 조선왕조실록(태종11727) : 구재와 문헌공

전조(前朝) 때에 문헌공(文憲公 최충)이 사는 집과 창적(蒼赤;노비)을 내놓아 구재(九齋)에 붙여 생도를 교육하였으니(중략) 국초에 구재(九齋)를 혁파하고...”

 

셋째 구재학당은 신분보다 수학능력을 중시하여 입학을 허가하였다.

* 이규보는 중인신분이다.

* 천일야사114(天日野史19.2.25) 최충 편에 배움의 기회는 공평하여야 한다.’

 

넷째 구재학당은 사교육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재학생들에게 수업료 부담을 주지 않았고 이에 가난한자도 입학이 가능하였다.

 

다섯째 당시 국학인 국자감의 부족한 교육부분을 사학인 12공도가 대신하여 인재양성 교육과 유학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 고려 국립대학인 국자감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 ; 고려의 숭불정책, 거란의 침입(993), 강조의정변(1009), 귀주대첩(1019), 천리장성축조(1044)에 있다.

여섯째 이규보는 명문사학인 문헌공도의 학생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부친의 뜻에 따라 개인과외를 받은 것이다.

 

일곱째 이규보의 과거시험 4차 낙방은 문벌귀족(門閥貴族)사회의 폐단이기 보다 당시 무신의 난(1170) 이후 과거와 음서제, 상호간 혼인으로 관직을 무신들이 독점하므로 생긴 일이다.

 

여덟째 해동공자라 칭하는 최충선생은 공직을 명예롭게 퇴임하였고 사재를 털어 제자양성에 심혈을 기우렸으며 존립가치를 인정받은 구재는 진정한 사학교육기관으로 무신정권(1170~1270)과 항몽전쟁(1231~1356) 중에도 교육활동이 지속되어 고려 말까지 이어오게 되었다. * 강화연미정

 

아홉째 조선을 세운 대다수 신진사대부도 구재학당 출신이다.

목은(牧隱이색;1328~1396) 선생의 구재(九齋) 회고가 그 증거이다.

 

-문덕금장17(2018.4)에 수록된 글 제목-

1. 昨至九齋旣歸歌以錄之; (작년 구재에 갔다가 지은 글)

國家崇文敎多術 大作泮宮高矹 仍開九齋授徒 侁侁靑襟盈國都(중략)

나라에 문교를 숭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니, 높은 돌 비탈에 크게 학교를 지었네. 구재를 열어 각기 학생들을 가르치니, 떼로 모여 다니는 학생(靑襟)들이 수도(松都)에 가득하네.

2. 有懷九齋(구재를 회상함) 三首

3. 靜坐偶記九齋都會(조용히 앉아 구재도회[총회]를 돌아봄)

* ‘고려말기까지 이규보(李奎報), 안향(安珦),이제현(李齊賢)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등을 포함하는 많은 학자와 명신들이 구재에 적을 두었다.’(고려사,왕조실록,문헌록)

 

(3) 구재학당(九齋學堂)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조선을 건국(1392)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혈맥을 끊기 위한 일환으로 문헌공이 세운 구재(九齋)를 혁파하였다. 비록 학교는 없어졌지만 태종은 공()의 뜻을 받들어 사가(私家)에 있던 蒼赤(노비)을 오부학당에 환속 시켜 구재와 문헌공의 뜻을 잇게 하였음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11


구재와 문헌공
태종11727(병술)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였다.
예전에는 가()에는 숙(, 글방)이 있고, (, 500)에는 상()이 있고, (, 12,500)에는 서()가 있어 어느 땅에도 학교가 없는 곳이 없고, 한 사람도 가르치지 않는 바가 없었습니다. 전조(前朝) 때에 문헌공 최충(文憲公 崔冲)이 사는 집과 창적(蒼赤, 노비)을 내놓아서 구재(九齋)에 붙여 생도를 교육하였으니, 비록 사장(詞章)만을 숭상했더라도 문교에는 도움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국초에 구재(九齋)를 혁파하고 오부학당(五部學堂)을 설치하여 성리(性理)의 학()을 밝혔으니, 참으로 三代 교화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 창적(蒼赤)을 부학(部學, 오부학당)에 붙이지 않고 모두 사가(私家)에 돌렸으니, 문헌공의 뜻이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지금 명하여 오부도학당(五部都學堂)을 지어 인재를 교육하시니, 원컨대 구재의 노비(奴婢)를 학당에 붙이어 문헌공의 뜻을 이루면, 전하가 학문을 높혀 作成하는 아름다움이 더욱 나타날 것입니다. (후략)”
이를 의정부에 내리니, 의논하기를 구재의 노비는 마땅히 학당에 환속(還屬)하소서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조선의 성리학(性理學)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모든 학자들이 몰두하여 이황 이퇴계(主理論)와 이이 이율곡(主氣論)선생 때 이론적 집대성을 하였다. 따라서 양반관료 중심의 조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리학적인 규범을 지켜야 했고 특히 주자가례(朱子家禮)의 허례허식(虛禮虛飾)은 인간의 삶을 고착화 하였다. 이는 문헌공 최충선생이 바라는 실천적 유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결국 조선사회는 가난하고 힘 약한 병든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일부 뜻있는 학자들은 성리학 일변도의 분위기에서 탈출해 실사구시 학문을 지향하였다. 귀납적이고 고증학적 비판 방식을 취하면서 실증적이고 자유로운 태도로 경전을 재해석하여 탈주자학(脫朱子學)의 철학 체계를 모색하였다. 하지만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학사상에 의한 사회부흥운동은 실패하고 결국 외세의 침략에 굴복해 나라를 잃고 말았다.(1910) 그런 그들 중 일부가 고려 문하시중(門下侍中)과 유종(儒宗)으로서 문예부흥(文藝復興)을 일으킨 해동공자 최충(海東公子崔沖)선생을 홀대하고 있다. 또 아쉬운 것은 해방 후 초중등 국정 국사교과서에 나오던 해동공자 최충선생이 사라졌다. 다만 교학사(敎學社), 검인정 역사교과서에만 언급되고 있다.

이는 우리민족이 천여 년 동안 존경해 오던 해동공자 최충선생의 가르침이 오늘날 와서 홀대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에 대종회, 최충기념사업회에서는 구재학당의 재건을 위한 다방면 움직임을 통하여 조만간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6. 최충기념사업회 주관의 교육활동과 구재학당 재건 방안

(1) 최충 기념사업회 주관의 교육활동

1) 최충포럼 활동

2) 해동공자 최충 동상 건립

3) 어린이 체험학습 교육활동(1,600명 참가)

4) 최충문학상 (20192900명 응모)

5) 최충전기 발간

6) 임원·청년 연수활동

7) 대동보편찬 활동을 통한 뿌리인식 교육강화

8) 지역별 구재학당교육활동 확대

 

(2) ‘구재학당교육기관 설립 추진계획 수립

 

7. 맺는말

문헌공 최충(984)선생은 고려건국(918) 후 목종8(1005)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미비한 국가체제의 확립과 외세의 침입을 막아(出將宰入) 문종원년(1047)에 문하시중(首相)의 위치에서 고려문화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선생께서는 숭불정책과 內外戰亂으로 국립대학(國子監 992)이 고른 인재양성의 역할을 못하자 본인의 집과 창적(蒼赤,노비)을 내놓아 문종9(1055)에 최초의 사립학교인 구재학당을 설립하였다. 구재학당은 누구나 차별 없는 입학과 가르침으로 나라에 많은 人才를 배출하니 儒學이 흥하고 時俗開化되었다. 이 영향으로 11개의 私塾이 생겨나 세칭 12공도라 하였다. 그러나 당시 문헌공도가 가장 융성하였고 학교교육 興盛으로부터 시작되어 선생을 海東孔子라 칭송하였다. 이로 중국은 우리나라를 東方禮義之國이라 하였다.

고려는 정중부에 의한 무신의 난(1170)과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가 疲弊하면서도 구재학당은 관학과 더불어 연연히 인재를 배출하여 문교의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연수 중 방문하는 연미정은 강화천도시의 구재학당의 유적지이며 조선 초까지 인재를 배출하였다. 조선조 때 새로운 교육제도로 인하여 그 명맥이 끊겼고 태종에 의하여 사유화 했던 재산은 국가 교육기관으로 몰수 되었다. 그 후 백운동서원을 세운 주세붕이 해주감사로 부임하면서 문헌공 충()조를 모신 해주서원을 새로이 정비하였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해주최씨 대종회에서는 구재학당 재건을 통하여 선조의 위업을 세우려 한다. 쉽지 않은 일이나 지금 분야별로 교육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니 학교도 재건할 수 있다.

우리 해주최씨 종친은 남한에 20만 명으로 대종회 산하 27개 종파를 이루고 선조님의 존귀(尊貴)함 아래 전 종친이 종사에 매진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문헌공최충기념사업회가 있고 오산시와 더불어 천년 역사의 대를 잇는 가문(家門)으로서 교육사업을 통하여 해동공자 문헌공 최충선생의 명성을 드높 힐 것이다. ‘

 

* 고려사연표와 최충선생의 생애와 업적

연대                고려사 연대                          최충의 생애와 업적
895 궁예, 후고구려 건국

916 거란족, 요나라 건국

918 왕건 고려 건국, 연호 천수

943 혜종 즉위

945 정종 즉위

949 광종 즉위

982 최승로, 시무 28조를 올림

983 12목 설치, 367시를 정함 983~ 호족 최 온의 향리 강임(降任)
984 군인의 복색을 정함 984 최충선생의 탄생
986 흑창을 의창으로 고쳐 실시

987 노비 환천법 제정12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 1명씩 둠

989 동북, 서북면에 병마사를 둠

991 중추원 설립

992 국자감 창립

993 거란, 고려에 침입

995 6부 상서의 칭호 정함

996 금속화폐 철전 주조

997 목종 즉위

998 백관 및 군인 전시과 개정

1002 개경에 6위의 군영을 지음

1004 과거법 개정



1005

4월문과급제(甲科壯元), 최충(최충)7명과 명경(명경) 3명에게 급제를 줌. (고려사절요2-185)
1006 식량이 떨어진 자에게 곡식을 지급

1007 다라니경판 찍어서 냄
월정사 89층탑 건립


1009 서북 병마사 강조, 목종을 폐하고 대량원군 순 현종으로 즉위

1010 강조, 행영도통사로 통주에서
30만 대군으로 거란에 대비


1010 거란 2차 침입 개시

1011 거란군 개경에 침입

1011 [초조대장경] 조판 시작

1013 거란 강동6주 침입. [국사] 편찬 시작
30결 이상 소유토지 세액 정함




1014 수찬관(修撰官),우습유(右拾遺문하성,6)겸직(절요3-232)
1018 4도호 8목의 지방제 개정
거란 소배압 등 10만 침입


1019 강감찬의 귀주대첩

1021 사원에서의 술 제조 금지

1024 죽은 군인의 미망인에게 구분전 지급 1024 12월 중추직학사(中樞直學士)임명(고려사5-236)
1025 대식국인 100명 공물을 바침 1025 11, 태자중윤(太子中允)임명
12월 한림학사내사사인지제고(翰林學士內史舍人知制誥)임명
(고려사5-238)


1026 3, 내사사인 최충이 지공거(知貢擧)로되어 갑과 최황(崔貺) 등 급제를 주었다.(고려사73-74)


1029 11,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임명


1030 4월 최유선(崔維善) 문과급제
1031 국자감시 신설 1031 5(현종승하) 사관(史官)최충이 말함.(절요3-283,고려사5250)
1032 [7대 실록] 편찬

1033 천리장성 축조 개시

1034
덕종3
덕종 승하(9)
정종 즉위
1034 4월 동지중추원사(冬至中樞院事)
설원의 六正六邪, 한의 六條令 재게시 함.(절요4-298)
7, 형부상서중추사(刑部尙書中樞使)로 삼다.(고려사5-266)
1035 정종1 1035 정월 중추사형부상서로 삼다.
3, 지공거(知貢擧)로 진사 을과 김무체(金舞滯) , 급제 줌
1036 모든 관리에게 녹패를 줌 1036 7, 혈세 인삼300근 문제 해결


1037 7월 참지정사수국사(參知政事修國史)임명(절요4-313)
1040 도량형 통일 1040 7, 좌복야(상서성,從二) 양대춘
1041
정종7

1041 8, 판서북로병마사상서좌복야
(判西北路兵馬使尙書左僕射)로 명하고 옷을 하사함(절요4-324)
10월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門下侍郞) 임명(고려사6-294,절요4-324)
1042 국자감의 학생중 나이가 많고 재능이 없는 자를 광군에 보충

1044 천리장성 완성



1046 8, 왕은 평장사(平章事)최충을 선정전에 불러 정사를 논함(고려사7-337)
1047
문종1
구분전 제정 1047 6,문하시중;法律,書業,産業정비
(고려사7-316,절요4-343)
7, 軍國 정무를 묻다.
(고려사7-316)
7, 崔維善御史集團,從五임명
(고려사7-316)
1049
문종3
양반의 공음전시를 정함 1049

2, 문하시중 최충을 수태보(守太保) 로 임명(고려사7-324,절요4- 348)
1050
문종4
동북면 병마사,
해적을 추자도에서 대파
1050

1, 문하시중(최충) 開府儀同三司守太保로 삼고 推忠贊道功臣 호 하사(고려사7-327,절요4-35 2) 11, 도병마사문하시중서북지역흉년으로 役事을 금단 함.(절요4-354)12, 동여진 추장 염한(鹽漢) 85명 석방(절요4-345)


1052 정월, 갑인일 최유선을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임명(고려사7-332)


1053
문종7
3, 형부상서인 최유선이 지공거(知貢擧)로 진사 을과 우상(偶相) 6, 동진사과6, 명경과2명 급제(고려사73-75)
12, 퇴임요청에 불허하고 의자(安席),지팡이(几杖)을 하사 함.(절요4-362)
1054
문종8
전품 3등법을 정함 1055 7,내사령치사(內史令致仕) 임명
9,중추원사최유선과 공부시상이득로 거란파견 조문,會葬참가
(고려사7-350,절요4-368)
최충의 구재학당 설립


1056 2知中樞院事 최유선이 왕에 佛寺 건축 자제를 간언 함.
(절요4-370)
1058 [황제 내경]등의 의서 간행 1058 4월 최충 內史令致仕(물품하사)
(절요5-382)
1059 서북면 제주에 양전 실시

1061
문종15
내사문하성을 중서문하성으로 고침 1061

8, 최유선 판성서예부사(判尙書禮部事) 임명(절요5-376)
11, 참지정사권판한림원사(參知政事權判翰林院事) 임명(고려사8-376,절요5-392)
1062 개성부 다시 설치

1063 거란이 대장경을 보내옴

1065 흥왕사 완성 1065 6, 최유선, 侍御史노단(盧旦) 문제로 왕에 아룀(절요5-398)
1066 3년간 전국의 도살을 금지케 함



1067 9, 최유선 송악정에서 시짓기에 뛰어나 말 한필 하사 받음.
(절요5-402)


1068 1, 최유선을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 임명(고려사8-390,절요5-392)


1068
문종22
9, 최충별세, 왕조서, 시호문헌(文憲), 정종묘정배향-‘해동공자
칭호.(고려사절요5-404~406)